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Posted by 트럼프h
2017. 9. 18. 14:55 생활정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주택이 없는 사람은 한번내보지도 못하는 세금.. 양도세!

양도세란 주택을 보유하다 판매시 남는 이득금에 세금을 부과하는걸 말합니다. 

이명박 정권부터 박근혜 정권까지 이 양도세에 대한 세율이 매우 낮은편이였는데요.



이제 바뀐 세법과 부동산 매매세액에 비래해서 양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차액이 클수록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는 점에서 미리 알아두고 체크하시는게 좋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용적으로 고소득자가 다주택일 확률이 높기때문에 1가구 1주택의 경우 순수 주거용도로

양도세에 대한 면제 규정이 필요했는데요. 요건은 매우 간단합니다. 

판매 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 판매가액이 9억 이하이면 면제조건에 해당해서 

양도세를 내실필요가 없는것이죠. 만약 9억이 넘어간다면 초과하는 금액만큼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리 부담스럼 세금은 아닐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2년 소유한 부동산의 판매금액이 11억으로 판매를 했다면 면제조건의 9억에

초과하는 2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면 된다는 말이죠~ 

그럼 1가구 2주택일경우에 면제조건은 다소 복잡하게 됩니다. 






주택이라는 경우는 한개는 거주의 목적이 아닐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면제 조건은 일시적인 2주택 상황! 예를 들면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 구매후 

다른 주택으로 구매후 이전전인 상황이죠. 이 일시적인 기간은 법적으로 1년내 새주택 매입후 3년내 한주택 매도시에 일시적 가구로 보고 면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1가구 2주택에 대한 면제조건은 이렇듯 이유가 있는 2주택이 되었을 상태에 대해서는 면제가 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결혼으로 인해서, 합가로 인해서, 상속으로 인한 조건이 법적 일시 2가구 상태로, 결혼의 경우 5년이내 매도시, 합가시에도 5년이내 매도시, 상속시에는 상속받은 매물이 아닌 기존 보유매물을 매도해야지만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수 있답니다.!





이렇게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가적으로 일시적인 2주택 양도세 면제방법도 알아봤는데요. 

법적으로 참 잘만들어진 면제조건인것 같아요. 기간이 있다는 점에서도 투자 용도에 대해서

걸러낼수 있으니 말이죠. 자세히 알아보시고 매도기간을 잘 정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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