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생계급여 조건 신청방법 참고하면 좋은 정보
2017년 생계급여 조건 신청방법 참고하면 좋은 정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17년 생계급여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계급여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저 생활비를 보장해주고
이로인해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2017년 생계급여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맞춤형급여입니다.
2017년 생계급여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포털사이트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신 후 접속하시면 됩니다.
'복지로'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메인화면에 바로'나를 위한 복지서비스'란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시면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라는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보이는 그림 중에서 '저소득층'을 선택하여줍니다.
저소득층 메뉴에는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총 3가지 란이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을 클릭하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아래에 '생계급여'를 누릅니다.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 가구원에 따른 금액도 각각 다른데요.
1인가구는 495,879원 , 2인가구는 844,334원 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타 법령에 의해 생계급여를 지원 받는 사례가 있으면 제외된다고 합니다.
예로,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나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방식으로 생계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2017년 생계급여 조건 신청방법은 위 사항들을 숙지한 후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후, 사실조사 및 심사, 서비스 결정, 서비스 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전화하시면 알아보실 수있습니다.
이상 2017년 생계급여 조건 신청방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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