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생계급여 조건 신청방법 참고하면 좋은 정보

Posted by 트럼프h
2017. 4. 17. 13:39 생활정보

 

 

 

 

2017년 생계급여 조건 신청방법 참고하면 좋은 정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17년 생계급여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계급여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저 생활비를 보장해주고
이로인해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2017년 생계급여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맞춤형급여입니다.
2017년 생계급여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포털사이트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신 후 접속하시면 됩니다.

 

'복지로'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메인화면에 바로'나를 위한 복지서비스'란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시면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라는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보이는 그림 중에서 '저소득층'을 선택하여줍니다.
저소득층 메뉴에는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총 3가지 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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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을 클릭하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아래에 '생계급여'를 누릅니다.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 가구원에 따른 금액도 각각 다른데요.
1인가구는 495,879원 , 2인가구는 844,334원 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타 법령에 의해 생계급여를 지원 받는 사례가 있으면 제외된다고 합니다.
예로,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나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방식으로 생계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2017년 생계급여 조건 신청방법은 위 사항들을 숙지한 후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후, 사실조사 및 심사, 서비스 결정, 서비스 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전화하시면 알아보실 수있습니다.
이상 2017년 생계급여 조건 신청방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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