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6가지 간단정리

Posted by 트럼프h
2016. 9. 10. 17:21 생활정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6가지 간단정리

 

 

 

 

 

 

 

다양한 사정과 이유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해답이 될 수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정보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관련 정보인데요.
퇴직금은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에게 퇴사시 지급되는 돈이에요.
퇴직금은 꼭 퇴사를 해서 받는 것만은 아니라고 해요.

 

 

 

 

퇴직금도 중간에 받아 볼 수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맞는 사람에게만
지급된다고하니, 지금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는 주택이 없는 근로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이 없는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부담해야 할 경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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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근로자나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생계를 함계하고 있는 부양가족이
몸을 다쳤거나 여러 이유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한 날로부터 5년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할 경우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을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이에 해당하시는 분은 주저마시고 중간정산을 신청해보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임금피크제와 같은 이유로
임금이 줄었을 경우에도 가능하고, 갑작스러운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놓은 사유에 해당할 경우도 가능하답니다.
만약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게 된다면 퇴직하고 5년까지는
증빙가능한 서류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는 거 기억해두세요.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궁금했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할게요.
건강하고 즐거운 휴가철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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