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할증시간 요금 자세히 알아보자
택시 할증시간 요금 자세히 알아보자
아침부터 밤까지 더위가 가시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불금, 불토는 항상 북적북적되지요.
시간가는 줄 모르고 정신없이 놀다보면 막차시간이 다 되서 뛰어가도
버스나 지하철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럴 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택시 뿐이라서
택시를 잘 타지 않는 분들도 택시를 이용할 수 밖에 없어요.
자정이 넘는 시각인 0시부터 4시까지는 기본요금의 20% 가량
할증이 붙어서 요금이 부과되는데, 택시할증시간,요금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해요.
택시 할증시간,요금은 전국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새벽 4시 이전에 택시를 탄 경우라면, 4시 전까지는
할증요금이 부과되다가, 이후에는 할증이 붙지 않아요.
.
또한 해당 지역을 벗어나면 할증 요금이 더 추가되는데요.
가령, 경기도 수원에 사는 사람이 서울로 출장을 갔다가
회식 후 심야 할증시간에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할증 요금이 20%가 더 추가되게 된답니다.
그러면 총 40%의 할증 요금이 부과되는 것이지요.
즉 1000원씩 올라가는 미터요금이 1400원씩 올라가게 돼요.
그러나 서울에서 수원으로 귀가할 때 수원 택시를 탔다면
심야할증만 적용되니, 이는 횡재라고 할 수 있어요^_^
할증요금 시간대에 장거리 택시를 이용할 경우 부담이 꽤 되는데요.
하지만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운행하시는 택시 기사님들의
노고를 생각해본다면 택시 할증시간,요금이 납득이 갈 거에요.
요즘 날씨도 덥고 맥주가 땡기는 분들 많을거에요.
늦은 밤 더위를 피해 야외로 나오시는 분들도 많을텐데요.
너무 늦게까지 술자리에 있는 건 어느 정도 자제하시고
집에 일찍일찍 귀가하시는 습관 들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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