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주의사항

Posted by 트럼프h
2016. 1. 27. 12:18 생활정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주의사항

 

 

 

 

 

 

 

 

 

요즘같이 응급상황, 위급한 상황, 사건들이 지속되는 시기에는 관련 법률과
주의사항들을 알아놓을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중 응급의료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 생명의 위험, 회복되는 심신상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
까지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상담, 구조, 이송, 처치, 진료하는 상황이라고 해요.

 

 

 

 

 

 

 

응급환자는 질병, 분만, 각종 사고 재해로 인해 부상을 입은, 그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해 즉시 응급처지를 받아야하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이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상황에서 신속,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응급의료는 환자가 생명이 위태롭거나 그런 상황일
경우 생명을 살리기위해 기도확보, 심장박동 회복등의 행위를 말하는데요.

 

 

 

 

 


언제 어디서 발생할 지 모르는 응급환자의 경우 반드시 응급의료종사자에 의해
응급의료를 받아야하는데요. 응급의료종사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취득한 면허와 자격범위안에서 응급환자에대한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가
응급구조사를 뜻한다고 해요. 최근 일상생활에서도 위험한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늘 주의와 조심하는 태도가 중요한데요.

 

 

 

 

 

 

언제 어디서 사고, 재해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늘 각 기관의 긴급대피에
관련된 교육과 화재교육, 건물 대피요령 등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는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고나 재해 등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주변에
주의를 기울이는 습관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니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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