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불예금 - 당좌예금과 별단예금에 대해서

Posted by 트럼프h
2015. 2. 25. 23:14 생활정보

 

 

 

 

 

요구불예금 - 당좌예금과 별단예금에 대해서

 

 

 

 

 

 

 

 

 

 

 

 

 

연세가 있으신분들은 항상 이야기 합니다. 적금 예금 들어라고 말이죠.

금융상품에 큰 관심이 없는 저입니다.

이유는 군시절 월급 한푼 한푼 아껴 모은 200만원을

당시 유행하던 펀드에 모두 투자했다가 날려먹었기 때문이죠 ㅜㅜ

그래서 오늘은 예금중에서도 요구불예금에 대해서,

당좌예금과 별단예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불예금이란 간단하게 입금,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말하는데요.

흔히 은행의 자율입출금식 예금을 생각하시면 편할듯 합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 당좌예금과 별단예금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당좌예금은 은행에 해당계좌를 개설하고 예금 잔액과 당좌대출 한도내에서

거래은행의 지급인으로 하는 당좌 수표나 약속어음을 발행할수 있는 예금 상품을

말해요. 당좌수표나 어음 만기시에 지급청구시 반환하지 못한다면 부도처리가 되는데

모자란 자금을 충족할수 있도록 하는 대출을 당좌 대출이라고 해요.

당좌예금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하고, 이자가 없다는 특징이 있네요.

 

 

 

 

 

 

 

 

 

 

별단예금은 해당은행에 계좌가 없이, 어음의 추심이나 증권같은 매각의뢰를 받았을시에

사채권등의 모집의 대행이 들어온돈을 지불할때까지 일시적으로 예치한 예금을

말하는데요. 보통은 무이자가 원칙이지만 일부의 경우 이자가 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별단예금대상은 자기앞수표 발행자금, 전기 및 전화 예금 , 수신료 등등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게시글 공유하기